장애인활동법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사회생활을 전제로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와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원되는 요양서비스는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필요에 따른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은 최대 하루 24시간까지 제공되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는 최대 하루 4시간만 제공되어 65세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두루(이주언 변호사)와 지평(김태형, 이혜온, 전상용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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