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A국 국적의 17세 청소년 B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난민지위를 신청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부되어 미등록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구금 당시 B는 18세 미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B가 아동이라는 점은 구금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보호제도’, 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위헌성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혹은 헌법소원이 된 것만 세 차례입니다(2012헌바404, 2013헌바196, 2017헌가29). 2018년 가장 최근 결정에서는 신체의 자유 위반이라는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6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동 구금’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판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아동에게는 절차상 권리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권리 행사의 기회를 더 강력하게 보장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외국인보호제도의 위헌성, 특히 아동 구금의 위헌성에 공감하여, 2020. 1. 17. 과잉금지원칙 위배, 영장주의 위반, 적법절차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 17.자 2019아4057 결정). 법원의 위헌제청을 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구금 아동 당사자 B의 소송대리인인 두루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20. 2. 20. 11:00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두루는 2020년에 아동구금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헌법소송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마한얼, 이상현, 최초록 (02-6200-1916, crcho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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