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에서 집필에 참여한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쓰기”가 출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들은 위 매뉴얼에 의거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고자 새로운 업무편람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루는 특히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해설서를 출간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주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변호사단체, 이주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2017년 10월 창립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이주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마한얼 (hema@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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