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출생직후 친모가 구속된 아동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양육을 생후 18개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유아 양육 수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참고: 아시아경제 “[톺아보기] 어느 법정에서 생긴 일” (2020. 2. 24.)]
세움과 두루가 유아 양육 수용에 관하여 재판부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와 검찰은 아동의 권리와 모성의 보호를 고려하여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구속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의존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아 양육 수용이 가능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과 무엇이 아동의 최선이 이익인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했다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명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 그리고 부모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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