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이 제보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엄선희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지평의 최세훈, 오자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대리를 맡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사립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고 교사가 이를 방임한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0년 2월 18일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집행유예,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 보도 : MBC 뉴스, '학대의 기억' 선명한데…"집행유예에 무죄라니" )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인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 기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감당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지식, 기술,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업시간 중 반복적·일상적으로 장애학생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있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선고를 내렸는데,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사가 교육적으로 방임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부족 등으로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수학교의 현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담당 : 엄선희, 이주언 변호사 (02-6200-1714, shu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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