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에서 2020년 총선 아동가족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아동가족정책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후보자등록까지 마친 지금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속속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 안에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들은 찾아보기 어렵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실현하고 조화롭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이에 우리는 아동가족정책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을 선언하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한다.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에 1)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2)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3)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4)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5)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한다.둘째,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하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1)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2)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셋째,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1)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2)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3)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운행의 실질적인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한다.넷째,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네가지 정책을 요구한다. 1)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 기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연령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한다. 2)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3)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열람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4)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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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엄선희 변호사(02-6200-1714, shu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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