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0일 오전 0시 30분 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두루는 지난 2014년, 성착취 피해로 원치 않는 출산까지 해야 했던 한 아동을 대리하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했던 인연으로 아동에 대한 성착취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조항, 성착취 피해아동을 이른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현장 단체들과 함께 성매매 피해아동은 성착취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17년에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령 개정 권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 5-6차 한국심의를 준비하며 한국의 성착취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별도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의미한 최종견해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입법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비로소 이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성착취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두루는 이후에도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성착취 피해 아동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공대위의 성명]
[두루의 관련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성매매' 학술대회 발제 및 논문 게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