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2020년 5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과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아동·장애인 사건의 법률분석-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각 경찰서장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분야별 장애인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경찰업무 관련 규정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체포시 권리고지, 피의자신문 및 피해자 조사시 참여권 보장,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과 조서기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아동·장애인 권리옹호기관과의 실무협력 체계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특수학교 장애학생 학대·폭행사건,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지원 사례 등 실제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하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엄선희 (02-6200-1714, shu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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