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루와 연대 단체들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출발점인 이번 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빠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경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가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훈육을 하기 위해" 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체벌의 가해자는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합리화의 과정에서 아동이 처한 폭력 상황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사회가 이를 용인한다면 처음에는 아이에게 가볍게 손찌검을 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이 가혹한 학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협약국에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얼마나 가볍건, 장소가 어디건 관계없이 아동 체벌에 대한 허용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정 이후 큰 논란 없이, 보호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동학대 사건의 시작이 체벌이었던 만큼,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징계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두루는 세이브더칠드런 등 현장단체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친권자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이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9년 5월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징계권'이라는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4월, 법무부는 산하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루는 연대해 온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과 간담회를 갖고,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및 체벌금지 조항 추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권 삭제가 시급한 문제이나 개정 시 "필요한" 또는 "합리적인" 훈육은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절대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현재 OECD 가입 국 중 23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60개 국가가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작년 7월, 유럽의회의 권고를 수용해 체벌을 금지했으며, 가깝게는 일본 역시 작년 6월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 역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주체라는 명확한 메세지 전달을 위하여, 두루는 민법 징계권 개정 입법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김진, 엄선희 (연락처: 02-620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