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름,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개선연구, 전국 출생등록 실태조사 및 법률가이드북 발간,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및 모니터링 활동,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워킹그룹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찾았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정병수 사무국장, 김희진 변호사가 함께했다.
단체와 개인소개 부탁드려요. 최근 주력하시는 활동도 궁금합니다.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두루 알리고 이행되는 것을 확산하는 것이 주 목표인 아동인권 NGO에요. 2011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어요. 최근 주력하는 활동은⋯ 너무 많지만(웃음). 대한민국 5ㆍ6차 심의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올해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과 맞물리기도 했죠. 한국 정부 심의가 올해 진행되고 있어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사무국 조직 내부를 좀 더 챙기는 역할을 하죠. 해외일정이 많은 대표님의 역할을 위임 받아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 (두루) 한 마디로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얼굴이군요! (다 함께 웃음)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기획팀, 교육팀, 참여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팀이 있는데, 저는 기획팀의 일원이에요. 제안서 작성과 같이 사무실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세팅에 함께 하고, 참여팀과 교육팀 양쪽에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점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두루와 함께 일하게 되었나요?
첫 인연은 아동인권포럼[1]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도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고요. 기관과 기관이 공식적으로 만나 활동을 시작했다기보다는, 계속 만나다 보니 접촉점이 생기고 넓어져, 같이 일하게 된 것 같아요. 활동 방향과 목적이 같은 곳을 향해 있다 보니, 주거니 받거니 봇짐을 나눠가지게 되었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모른다고 어느 순간 내 사무실인냥 알아서 앉아있는다든가(웃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해 온 것 같아요.
두루는 다른 단체에 비해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저희는 법률가단체가 아니다 보니, 변호사랑 함께 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가들이 일을 대하는 관점이나 형태들이 있는데, 기존 단체들은 로펌과 같이 공익변호사 한 명, 한 명이 각자 활동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후에 점점 NGO 활동가스러운 공익법단체들이 등장했던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법률가들이 아동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 일이죠. 보통 아동인권 안에서도 이주아동 등 특정이슈에만 매몰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두루는 아동인권 전반에 대한 관점과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이 다른 단체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을 때, 법제도정책도 있겠지만 한 아동이 경험하는 케이스부터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논하고 고민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합이 잘 생기는 파트너인 것 같아요. 특히 두루는 이번 공항난민신청자 가족 사건과 같이 아동과 난민 등 다양한 영역의 이슈가 동시에 문제될 때, 종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예를 들어, 아동인권은 제치고 난민에만 집중하자고 할 수도 있었죠). 아동을 포함해 장애, 난민 등 다양한 공익인권영역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루는 단체, 팀워크가 있는 조직이 두루 같아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단체라고나 할까요. 아동인권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슈를 다루는 조직이나 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른 주제와 논점이 등장하는 가운데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아동 중심적인 일관된 관점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단체에요.
두루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이렇게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두 단체 모두 욕심이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웃음).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가냐, 누가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누가 먼저 펀딩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들이 많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활동에 집중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비영리섹터의 존재이유, 본연에 충실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루와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출생신고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만나러 지방에 간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들은 보통 어떤 법적 조력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조언하기 마련인데, 두루는 시설 선생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시더라구요. 한 사안을 보더라도 폭넓게 접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변호사가 아닌 활동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두루와 함께 더 해보고 싶은 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떠올라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열매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두루와 같이 하고 있는 소년사법, 자유박탈아동, 공항체류 난민신청아동 등은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관심이 없고 관련된 단체도 없는 이슈들이에요. 이 이슈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긍정적인 논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두루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뿌린 씨를 잘 키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죠(웃음).
아동참여권과 관련해서 아동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이든 교육청이든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 계획을 가진 곳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리고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아동 당사자, 시민과의 접촉점을 넓혀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아동권리협약 권고가 나오면 권고에 대한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함께 해야겠죠. (아동)인권이라고 하면 침해된 상황에서의 권리구제로만 좁게 생각하는데, 인권에 기반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두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현재 변호사중심의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두루는 그 가운데 스펙트럼이 가장 넓으면서도 젊고, 세련되면서 느슨한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공익법운동 3.0을 준비하는 역할을 두루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영리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변호사단체도 있는 반면, 두루는 사단법인의 특성에 맞게 공익섹터에서 다뤄야 하는 이슈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로서 발전해 왔는데, 그 역할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도 좋아져야겠죠(웃음). 영역 간 접점, 중첩되는 부분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두루의 특색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동인권포럼’은 2015년 해외입양 이슈를 시작으로 아동보호체계 개선 등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민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단체 활동가, 학자, 법률가 등 실무가들이 함께하는 연대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