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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5주년 보고서] 기획사업_수용자자녀 법률지원 사업 2019.09.24


모든 아동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자녀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부모를 둔 아동을 의미한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부모를 만날 권리 등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는 수용자자녀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조사, 재판, 수용, 출소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용자자녀를 위한 법ㆍ제도ㆍ정책 및 법률지원은 없다.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협력하면서 수용자자녀 이슈에 몸 담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단체들과 함께 수용자자녀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과 자문, 상담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7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수용자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이하 ‘INCCIP’))’에 참가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사업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지정사업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수용자자녀의 권익옹호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사업의 목적

2017년 두루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53개 교정기관 수용자 40,000여명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해 기준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자녀의 수는 약 54,000여명이며 매년 약 27,500여명의 수용자자녀들이 누적되고 있다. 또한 수용자 가정의 11.9%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평균 국내가구 수급비율 2.3% 5.5배에 이르는 수치로 남겨진 가족들이 심각한 빈곤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용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양육자의 부재,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된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양육자와 분리되고, 심리적 불안과 빈곤,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시달리는 수용자자녀는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forgotten victims)이자 제2의 피해자(second victims)로 살아왔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자녀들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임에도 그 동안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하였고, 법과 제도·정책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온 것이다.

두루는 소외된 수용자자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수용자자녀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의 기대효과

이 사업을 통해 두루는 수용자자녀가 겪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축적된 법률사례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00건 이상의 법률상담, 자문, 소송 지원 사례는 수용자자녀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로 구축하고, 수용자자녀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법률상담을 통해 수용자자녀를 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이 안정을 찾는 것은 수용자의 재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법률지원을 통해서는 수용자자녀를 경제·사회적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서 수용자자녀 역시 차별없이 아동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두루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수용자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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