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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5주년 보고서] 르포_시설 인권침해와 탈시설 2019.09.24

두루가 탈시설 운동에 합류하기까지  


두루는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공익법 영역에서 활동해 왔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활동은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한 것이다. 탈시설이란 시설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약을 최소화하고 거주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 포함(inclusion)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1]


탈시설 운동은 미국에서는 40여년 전부터 있어 왔다. 미국에서는 1977년 펜허스트 주립학교와 병원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펜허스트 학교나 병원과 같이 분리된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주 정부가 펜허스트의 거주인을 위해 새로운 집과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명하였다. 1980년대에는 제임스 콘로이 교수를 중심으로 한 펜허스트 종단연구를 통해 위 판결 이후 탈시설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9옴스테드 판결을 통해 주정부는 지역사회 치료가 더 적절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제공하게 되었고, 주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탈시설화는 소송운동에 의한 사법부의 판결이나 소송상 합의 등 주로 법원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2]


두루 구성원들의 탈시설 지원 및 시설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노력


2010, 두루의 이사인 임성택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탈시설 문제를 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옴스테드 판결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탈시설 문제를 소송으로 제기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임성택 변호사와 장애단체 활동가들은 이른바임팩트 소송을 기획하였다. 이들은 서울과 음성 꽃동네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원고들을 찾아 소송을 시작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탈시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는데, 법원이 지자체에 대해 직접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원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소송은 탈시설 운동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도 탈시설 운동에 불을 지폈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건은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 사건 이후 광주시는 인화학교를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루의 임성택 이사는 소송에 대비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법률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2015년 인강원 사건의 법률지원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로 알려진 인강원 사건은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에서 가혹한 폭행, 보조금 유용 등 비리가 문제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재활교사가  쇠자로 거주 장애인을 수십대씩 때린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했고, 서울시와 도봉구에는 이사 전원 해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장애단체를 중심으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 만들어졌고, 공대위의 요청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꾸려졌다. 이 법률지원단에는 두루의 임성택 이사, 지평의 김태형, 구나영 변호사와 2015년부터 두루에 합류한 이주언 변호사가 함께하였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인권위 권고에 따른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명령를 내렸음에도 인강재단이 이에 불응하여 행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두루와 지평은 특히 서울시를 꾸준히 설득하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이사회를 교체하는데 기여했다. 구 이사회는 새로운 이사회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회결의부존재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지평과 두루는 새로운 이사회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결과 모두 승소하여 새로운 이사회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주언 변호사는 지자체의 인강원 실태조사 현장에도 지원을 나갔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조사에 불응하는 부모들과 모습조차 보이지 않던 인강원 운영자들에게 법률적 정당성과 당위성을 호소하였다. 당시 운영자들과 부모들은 거주 장애인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주언 변호사는 법률지원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숙경 교수와 다음 날 다시 인강원을 찾아갔다. 인강원을 돌아보면서 일단 전날 방문과 대치 이후에 거주 장애인들에게 불안이 없는지 살폈고, 진짜 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후에도 부모들을 만나 활동을 알리고 부모들의 불안을 없애려 노력하였으며, 활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계속 알렸다. 그리고 이사회 교체 과정에서 등기소를 찾아가 임원변경등기를 위해 직접 등기관을 설득하였고, 보조금 유용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구 이사장 사택의 고가물품들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을 찾아가 직접 설득하면서 새로운 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거쳐서 새로운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인강원은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시설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두루와 지평은 이 사건의 법률지원 활동을 로펌과 공익변호사단체의 모범 협업 사례로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법무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후 전주에서 시설 운영자에 의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전주 자림원 사건)이 문제되었다. 전라북도가 자림원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 중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참고 사례로 인강원 사건이 제시되었고 결국 법원은 법인설립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두루는 시설 인권침해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인권 침해 문제는 거주시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어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설립자 겸 운영자가 장애인 노동자를 강제추행, 학대하고 시설 보조금을 허위로 받았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두루는 직접 공익신고자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가 계속 되었고, 이주언 변호사는 지평의 형사팀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였다. 현재 가해자들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이주언 변호사는 지평의 노동팀과 함께 공익신고자를 지원하여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재판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이 공익신고자는 복직하였다.


두루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수학교는 주로 중증장애학생들이 다니는데, 교사 등 내부 구성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내부에서 대응이 어렵고 외부에 알려지기도 어렵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10월 우리나라에 통합교육이 존재함에도 장애학생이 특수학교를 다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2018, 한 언론사는 인강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보도하였다. 당시 피해 장애인의 부모들은 분노했지만 형사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다. 두루의 이주언,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청을 방문하고 피해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두루 변호사들은 공판을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건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 두루는 계속되는 시설인권침해 문제를 접하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 활동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주언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2017 10월 이러한 주장이 반영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부딪힌 문제들을 연구하고, ‘을 함께 고민하다. 


소송과 법 개정 이외에 두루는 탈시설에 대한 연구활동을 2년간 진행하였다. 먼저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발주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을 수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기초연구였다. 두루는 2018년에 보건복지부의 발주로 진행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는 2017년 실태조사에 이어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내용을 연구한 것이었다. 첫번째 연구에는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가 참여하여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체계의 구축과 당사자 참여를 통한 구체적인 탈시설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법제화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두번째 연구는 김용진 변호사와 이주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주언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 중인 탈시설 정책을 검토하고 탈시설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주거지원 및 정착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반영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었다. 김용진 변호사는 선행 연구에 이어 기존 시설의 변환을 위한 법률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두번째 연구는 탈시설, 자립 이후의 생활 지원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탈시설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두루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탈시설 지원법안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 국회의원실과 협업하여 위 연구 내용이 반영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두루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는 탈시설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날, 발달장애인 가족인 장혜영 감독이 한 발언을 잊지 못한다. 장혜영 감독은 전문가들에게는 지금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실제 삶의 이야기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용진 변호사에게 탈시설 문제가 법안을 만드는 에서 함께 하는 의 이야기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이주언 변호사는 19년 전 나름 편안해 보이던거주시설에서 야학 학생으로 만났던 장애인들이 세월이 흘러 시설에서 나와 자기만의 방을 가졌을 때 환하게 웃던 표정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탈시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다. 사회는 여전히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왜 굳이 나와서 살려고 하는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에는 다소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받는다. 기존 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시키는 문제는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더욱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화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시스템이라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생각과 선택이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는 위험하니 시설에서 안전하게, 평생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주는 대로 밥을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도 감옥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 즉 부대껴 가면서 직접 체득하는 것이다. 동네에서 자주 얼굴을 보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인식은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타인인 장애인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편의를 제공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장애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장애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걸까? 비장애인들은 생각해볼 기회도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차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4조 제1).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주시설을 짓게 하고 보조금을 주어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중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그래서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두루 구성원들은 특히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이주언 변호사의 한 지인은 20여년을 시설에서 살다가 자립을 선택했다. 그는 처음에 시간 통제가 없고, 술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외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다. 시설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은 시설에서의 삶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지인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이주언 변호사는 시설에서 나온 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동, 교육, 고용, 문화생활 모두 가능해야 진정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루는 탈시설 운동에 이어 지하철에 리프트를 없애고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 카페와 편의점을 상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소송, 극장을 상대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탈시설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아동이 시설에 불필요하게 거주하지 않도록 아동의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다. 두루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두루 구성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아동의 보육시설, 외국인의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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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자의 기부의사 확인,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보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및 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사단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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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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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