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머나먼 땅을 찾았다. 이주노동자 A씨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홀로 한국의 농촌에 오게 됐다. A씨의 사장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일이 느리다며 욕을 서슴지 않는 사장 때문에 A씨는 쉬는 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할당량을 채워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장이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기숙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다.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방 한 칸에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야 했는데, 잠금장치가 전혀 없었고,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사장은 기숙사비라며 월급에서 매달 30만원을 가져 가고 있다.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 참여와 활동”
A씨처럼 집이 아닌 집으로 내몰리는 이주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루는 2017년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의 결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는 2017년 초 결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주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의 개정안 제안(2017. 8.), 고용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요구 성명서 발표(2017. 12.),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시민사회 공동대응 참여 및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2018. 1.) 등이 있다.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의 개정안은 이용득 의원이 발의를 하여 수정가결된 이후, 이주노동자의 기숙사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에 마련되었고, 최근에는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예고되기도 하였다.
“이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였는데, 이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현장 단체, 두루와 같은 법률 전문가 단체,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연구자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두루는 네트워크 내에서 이주민 주거 환경의 열악함과 위험함을 알리고자 노력해 왔고, 이 과정에서 사례 연구, 개정안 작성, 토론회 주최, 공모전 참여, 국제 연대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 운동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이주민 전반에 대한 주거 차별로 주제를 넓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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