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연대활동(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는 2019년 4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출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 법규를 살피고 그 기준을 맞춰 수사 절차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5월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례와 국내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사진은 지난 5월 회의 모습).
지난 8월 20일에는 연구진들의 5차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날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지원으로 미국 법무부 민권국 범죄과 내 인신매매기소팀 수사관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를 인신매매로 보고 전담 수사관이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