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두루

통합검색
국제인권 [변론 후기]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상) 2020.08.03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두루 이상현 변호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터미널>에서, 동유럽 어느 작은 나라 출신의 주인공은 부푼 꿈을 안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동안 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그의 비자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도 없고 전쟁터로 변해버린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화는 9개월간 이어지는 그의 ‘공항 노숙생활’을 그린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의 인천공항에서도 벌어졌다. 6인의 난민가족이 288일 동안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이다. 루렌도(Lulendo)씨 부부는 네 명의 아이와 함께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이 가족의 입국을 막았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그들을 공항 터미널에 방치해버렸다.

필자는 지평에서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에서 일하고 있는 전업 공익변호사이다. 이 글은 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맡았던 필자가 재판과정을 정리한 후기이다.


 

악성민원인


어느 평온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별다른 일정도 없었던 나는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연락이 왔다. 한 난민가족이 인천공항에서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한 채 입국을 거부 당했고, 오늘 중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했다. 난민가족은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급박해 보였다.


무작정 집을 나섰다. 사무실에 가서 팩스로 접견신청서를 보내고는 홀로 공항에 갔다. 그 난민가족은 프랑스어를 쓴다고 했는데, 같이 접견 갈 통역사를 알아볼 시간이 없었다. 말은 안 통하더라도 일단 변호사와 접견이라도 하면 강제로 송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급하게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주말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접견을 신청하시면 어떡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주말에 접견을 하려던 전례가 없었나 보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언제든 송환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변호사가공항난민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자 그 공항난민이 접견시간 직전에 송환되어 버린 사례가 있다고 들은 터였다. 순순히 돌아가면, 그날 밤으로 그 난민가족을 송환시켜 버릴까 겁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기기로 결심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판례들을 찾아두기도 한 바였다. ‘공항난민이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는 최근 헌법재판소도 분명하게 인정한 권리인데, 더구나 당장 오늘 송환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요일이라고 접견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당한 접견거부로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나는악성민원인이라도 될 각오였다.


당황한 공무원은 담당 부서인 난민팀에 다시 알아보겠다며 나에게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이 나를 불렀고, 담당자를 전화로 연결해주었다. 난민팀 담당자는 화가 나 있었다. “오늘 밤에 송환시키지 않을 것이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악성민원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간 공항에서 그 난민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첫 접견


나는 공무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서공항 탑승구역으로 들어갔다. 탑승 게이트와 면세점이 위치해 있는 보안검색대 안의 공간이 바로공항 탑승구역이다. 양쪽에 늘어선 면세점 사이를 쭉 걸어가면 46번 게이트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중년의 부부와 열 살이 안 되어 보이는 네 명의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무원은 우리를 공항 접견실로 안내했다. 접견실은 탑승구역 바로 아래 층에 위치해있었다. 46번 게이트 앞에는 관계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만 내려가면 바로 접견실이 나왔다. 한 층만 내려가도 터미널의 북적거림은 기분 나쁜 적막함으로 변했다. 접견실 바로 옆 방에송환대기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탑승 게이트와 매우 가까운 곳에 이처럼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접견실은 한 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공무원이 접견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그 난민가족들에게 내 소개를 했다. 부부는 불안에 가득 찬 모습이었고, 아이들도 표정이 어두웠다. 부부는 다급한 목소리로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부부의 부모들은 원래 앙골라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의 부모는 1970년대에 앙골라 내전을 피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피난을 갔고, 그곳에서 이들 부부를 낳았다. 부부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2000년대 초에 앙골라의 정세가 비교적 안정화되자 앙골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들 부부처럼 콩고에서 돌아온 난민들은 앙골라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름 대신레그레사도라는 멸칭으로 불렸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했다. 앙골라 정부가 국내 치안의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은권위회복 작전(Operation Resgate)’을 수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엄청난 수의 콩고 출신자들을 강제추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와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루렌도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남편루렌도씨는 경찰차와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시설에 불법 구금되었고, 그곳에서 고문도 당했다고 했다. 루렌도씨는 접견 중에 고문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면서 당시에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루렌도씨가 수용시설을 탈출하자, 경찰은 루렌도씨를 잡기 위해 루렌도씨의 집에 찾아왔고 그곳에 루렌도씨가 없는 것을 알고는부인바체테씨를 폭행했다고 했다. 루렌도씨와 바체테씨의아이들도 레그레사도라는 이유로 앙골라의 공립학교에서 당하는 심한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유엔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들은 한국을 도피처로 택했다.


루렌도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리고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행정당국이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두어 시간의 면접만을 하고는이들 가족은 명백히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채, 이들을 송환시키기로 결정했다. 루렌도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송환을 거부하자, 행정당국은 이들을 공항 탑승구역의 46번 게이트 앞에 방치해 버렸다고 했다.


어느 정도 사정을 파악한 나는 접견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고, 앙골라의 정세를 알아보았다. 그들 말대로였다. 해외의 언론과 국제기구, 인권단체는 앙골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박해사례들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최근 1년 사이에 추방당한 콩고 출신자들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콩고 출신자들이 앙골라에서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재산을 약탈 당한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때때로 처형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는 이 과정에서 자행되는 성폭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고서를 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최근 콩고 출신자들의 추방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앙골라 정부를 비판하는 공식성명을 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앙골라에서 콩고 출신자에 대한 대대적인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은 명백했다. 루렌도 가족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도 그 피해사례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루렌도 가족이명백히 난민이 아니라고 단정지은 것은 섣부른 판단임이 분명했다.


나는 루렌도 가족의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님들과 대리인단을 꾸렸다.

   

‘공항 바라지

 

재판을 위해서는 루렌도 가족의 난민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했다. 앙골라의 국가정황을 알아보고, 루렌도 가족이 겪었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했다.


하지만 재판준비보다 급한 일이 있었다.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잘 공간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의 숙식을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한국에 가져온 돈이 넉넉하지 않았던 루렌도 가족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루렌도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존환경을 보장하는 일이 먼저였다. 끼니는 재판날짜보다 먼저 돌아왔고, 자주 돌아왔다.


식사 문제가 가장 시급했다. 재산의 대부분을 한국행 비행기표를 마련하는 데에 써버린 루렌도 가족은 한국에 입국할 때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는데, 공항 탑승구역에서는 한 끼 식사에 최소 만 원이 들었다. 매 끼니마다 돈은 줄어갔고, 그와 반비례해서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아이들은 하루에 두 끼, 부부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있다고 했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해 돈을 아끼고 있다고 했다. 나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들의 불안을 달래보려 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사에 돈을 아끼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 하지만 소용 없었다. 언제 밥 사먹을 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는 내 말 한마디로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나의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중에 고향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와 내일의 끼니를 장담할 수 없는 피난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약이 철저히 몸에 배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나는 종종그렇게까지 절약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따져보았지만, 내 말이 통했었던 적은 없었다. 기아의 공포는 논리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 루렌도 가족과 나의 할아버지는 모두 난민이었고, 그들은 내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구호단체와 아동단체에 연락을 돌렸다. 다행히도 여러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었고, 현금을 전달해주는 곳도 있었다.


 

언론을 통해 루렌도 가족의 상황이 알려지자, 루렌도 가족을 직접 돕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과 십시일반 모은 돈을 전달해주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공항에서 과일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출국하는 길에 직접 사과와 바나나를 전해주겠다고 했다. 칫솔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시민들이 세면도구 세트를 선물한 덕에 루렌도 가족은칫솔 부자가 되기도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처럼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을 즈음, 나는 재판 준비를 위해서 공항에 접견을 갔다가 루렌도 부부로부터 요즘은 하루에 두 끼씩을 꼬박꼬박 챙겨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의 불안도 다소나마 누그러진 느낌이었다. 그들이 하루에 두 끼씩을 사먹는결단을 내리는 데에는 수중에 있는 돈의 액수보다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환대의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았다. 덩달아 나의 걱정도 조금은 줄어들었다.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으로 이어집니다.

http://duroo.org/bbs/view.php?seqno=3984&m_seqno=4&board_code1=&board_code2=&p_part=&p_item=&page=1




담당 변호사 이상현 (02-6200-1880)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

사단법인 두루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http://duroo.org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방문자(이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두루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방문자"라 함은 두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라 함은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두루는 이 약관의 내용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두루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두루의 의무 ① 두루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방문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방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방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7조 방문자의 의무 ① 방문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두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두루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두루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두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두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방문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두루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두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두루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방문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두루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① 두루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ᆞ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두루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문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두루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방문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방문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방문자 또는 회원 등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두루(이하 ‘본 사단법인’)는 본 사단법인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사단법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본 사단법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사단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자의 기부의사 확인,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보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및 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사단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