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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변론 후기]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중) 2020.09.10
[변론 후기]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중)

두루 이상현 변호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터미널>에서, 동유럽 어느 작은 나라 출신의 주인공은 부푼 꿈을 안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동안 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그의 비자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도 없고 전쟁터로 변해버린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화는 9개월간 이어지는 그의 ‘공항 노숙생활’을 그린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의 인천공항에서도 벌어졌다. 6인의 난민가족이 288일 동안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이다. 루렌도(Lulendo)씨 부부는 네 명의 아이와 함께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이 가족의 입국을 막았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그들을 공항 터미널에 방치해버렸다.

필자는 지평에서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에서 일하고 있는 전업 공익변호사이다. 이 글은 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맡았던 필자가 재판과정을 정리한 후기이다.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상)에서 이어집니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 탑승구역 한 켠에 있는 쇼파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 그곳에는 하루 24시간 내내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은 없었다. 통로에 위치한 쇼파 옆으로는 쉴새 없이 여행객이 지나다녔고, 쇼파에서의 생활은 모두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항시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루렌도 가족을 영종도에 설치되어 있는 난민신청자 주거시설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행정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루렌도 가족은 입국을 거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입국심사대 너머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라도 보장해주기 위해 누군가가 외부에서 공항으로 가림막을 들여와서 설치해준 적이 있었는데, 공항 측에서 그마저도 치워버렸다. 가족들이 잘 때 덮을 담요를 마련해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씻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공항 탑승구역에는 환승객을 위한 유료 샤워실이 있지만, 루렌도 가족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다. 공항 측에서는 샤워실을 사용할 때 여권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루렌도 가족은 입국을 거부당할 때 여권을 압수당했기 때문이다. 루렌도 가족은 다른 여행객을 피해서 통행이 뜸한 밤 시간에 화장실 구석에서 씻어야 했다.

대리인단의 동료 변호사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받고 구제조치에 관한 권고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동료 변호사님은 진정서를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다행히도 문제는 오래지 않아 해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공항 탑승구역에 방문해서 그곳의 생활환경을 조사하자, 공항 측은 루렌도 가족도 탑승구역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애당초 루렌도 가족의 샤워실 사용을 막은 것 자체가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조치였다.



 간이 지날수록 루렌도 가족의 건강문제는 커져갔다. 가족들은 자주 아팠다. 사실 아픈 것이 당연했다. 앙골라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한 가족들은 심신의 회복이 필요했는데, 공항은 그러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더욱 악화되었고,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도 호소했다. 열악한 공항생활 때문에 위장병과 피부병이 생기기도 했다. 루렌도씨는 위장병 때문에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피부병 때문에 계속해서 온몸을 긁어댔다.

하지만 공항 탑승구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공항 탑승구역에는 병원이 없고, 약국에서도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비약만을 살 수 있었다.  ‘공항난민’을 조력했던 다른 사례들을 수소문해보니,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긴급상륙허가는 배나 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잠시 국내로 입국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행기로 한국에 온 외국인으로 경우, 그 비행기의 항공사가 행정당국에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하면 행정당국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나는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증세가 심한 몇 명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했다. 다행히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루렌도 가족을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했다. 행정당국에서도 항공사 측의 요청이 있다면 긴급상륙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루렌도 가족이 타고 온 비행기의 항공사는 긴급상륙허가 절차에 협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긴급상륙허가로 입국을 할 때에는 항공사의 직원이 대동하여야 했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했던 항공사는 병원에 동행할 인원을 빼기가 어렵다고 했다. 데스크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서 전화연결도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거짓은 아닌 듯 했다.  루렌도 가족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 측에서 여유가 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바체테씨의 건강은 날로 안 좋아져갔다. 도움을 주고 있던 의사단체는 보다 못해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나마 바체테씨를 문진한 후에 즉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주었다. 소견서를 보여주자 비로소 항공사는 근처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긴급상륙허가를 받아서 찾아간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바체테씨는 서울의 종합병원에 갈 수 있었다.

항공사는 병원에 갈 때마다 변호사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혹시라도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도망갈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함인 듯 했다. 건강이 안 좋은 네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을 공항에 남겨둔 채 생면부지의 땅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치려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항공사의 요구에 따라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법정에 출석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볼모’ 역할을 하는 데에 보냈다.

다른 가족들도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항공사는 한 번에 한 명씩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비전문가인 내 눈에 덜 위중해 보이는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들이 긴급상륙허가를 받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이 공항 밖으로 나오는 대신에 의사들이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왕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다행히, 공항공사는 의사들이 루렌도 가족의 왕진을 위해서 공항 탑승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가해주었다. 나는 도움을 받고 있는 의사단체로부터 소개받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 분, 정신과 전문의 한 분과 함께 왕진을 갈 수 있었다.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그간 다른 가족들에게 병원에 갈 기회를 양보해왔던 루렌도씨의 건강상태가 특히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루렌도씨가 종종 통증을 호소해도 내가 별 일 아닌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그의 두통은, 사실 심각한 고혈압 때문에 나타난 증세였다. 의사선생님은 루렌도씨의 증세가 매우 위중하다면서, 어떻게 환자를 이렇게 방치해둘 수 있냐고 혀를 찼다. 그것은 가까이에서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질책이기도 해서,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도, 루렌도씨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위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이후 왕진은 정례화되었다. 우선은 왕진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초진’ 결과 증세가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된 가족들은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의사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나름의 ‘의료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공항 바라지’는 몇몇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친 일이었다. 이때 난민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난민인권단체는 SNS를 통해서 루렌도 가족이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공유했고, 출국을 위해 공항을 방문하는 사람들 편에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 루렌도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힘이 모인 결과물은 하나의 ‘사회부조 시스템’이었다. 사람들은 루렌도 가족이 밥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을 모았고, 공항에서는 구하기 힘든 과일이나 물건들을 전달해주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품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감동적인 협업이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된 셈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번 시간 동안, 재판에서 이겨야 했다. 그래야 루렌도 가족이 공항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심 재판

난민법은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해 ‘간이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접수 받았을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인지만을 심사하여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하고 난민신청자를 국내에 입국시킨 후, 면밀한 ‘정식 난민심사’를 거쳐서 난민신청의 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인 경우에 한해서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시키지 않은 채 난민신청자를 송환할 수 있다. 혹시라도 그가 정말 난민이라면 그 결과를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를 난민법과 난민협약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에서 행정당국은 루렌도 가족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며 이를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루렌도 가족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인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임을 행정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법리이다. 행정당국은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고 판단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지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행정당국에게는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재판에서 행정당국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러한 근거가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행정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당국은 루렌도 가족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던 근거만 그대로 제시해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항에서 난민심사를 할 때 행정당국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시킬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실무자가 심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회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올리면, 그대로 처분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결론 위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심사보고서에는 어떠한 조사를 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는 처분의 근거에 관한 ‘유일한 자료’라도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심사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당국은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지만, 행정당국은 법원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심사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다른 난민심사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공개한다면 다른 재판에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악용가능성을 떠나서라도, 국가기관이 법원의 명령까지 거스르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근거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대신 행정당국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서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고 볼 근거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결론에 맞는 근거를 찾는 데에 분주했던 것이다. 행정당국은 주 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루렌도 가족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사관 직원에게 루렌도 가족이 살았던 집과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도록 요청해서, 루렌도 가족의 기존 진술에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자 대사관에 수 차례에 걸쳐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모두 공항에서 간이 난민심사를 할 때에는 없었던 일이다. 행정당국은 루렌도 가족에 대해서 두어 시간의 면접을 했을 뿐이었다.

행정당국의 노력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루렌도 가족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회신도 있었다. 다만, 대사관 직원은 루렌도씨의 이웃 주민이 루렌도씨로부터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루렌도씨의 말에 대해, 이웃 주민이 전한 말을, 대사관 직원이 다시 행정당국에 말해주었다는 ‘전문(傳聞)’의 ‘전문’의 ‘전문’이었다. 이른바 ‘카더라’ 증거였다.

이 말의 진위를 법정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대사관 직원이나 이웃 주민을 법정으로 부를 수도, 대리인단이나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 가서 그들을 만나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루렌도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그 이웃 주민과 가깝게 교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므로, 이웃 주민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는 검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의 말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은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더구나 이러한 ‘조회’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행정당국과 대사관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리인단에게는 대사관 직원이나 이웃 주민에게 그 대화에 대해 물어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당국이 사실은 더 많은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했으나, 행정당국 측에 유리한 회신만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었던 행정당국과는 달리, 대리인단은 현지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난민들은 급하게 본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챙겨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본국에서 박해를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 현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운데, 루렌도 가족도 그런 상황이었다.

대리인단은 먼저 앙골라의 국가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앙골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뒷받침하는 외신 보도,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찾아 정리했다. 

루렌도 가족이 겪었던 박해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수집했다. 고문의 상처가 남아있는 루렌도씨의 다리 사진, 박해경험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서, 급박하게 출국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서류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루렌도 가족이 난민면접 때 했던 진술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하고 있는 사건들의 정황이 앙골라의 국가정황에 잘 부합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석 달 간의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루렌도 가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웃 주민이 전하고 있는 말이 주된 근거였다. 법원으로서도 대사관 직원이 확인해준 말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루렌도 가족에게 결과를 전했다.

1심에서 패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어머님의 환갑을 맞아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일정이 진작에 잡혀있었고, 나는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 루렌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갔었던 바로 그 공항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여행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는 말을 나는 차마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공항에 있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하)로 이어집니다. 

 

담당 변호사 이상현 (02-6200-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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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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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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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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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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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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