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제1회 입양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이 개최되었습니다.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및 권리옹호단체들은 정부가 제정한 5월 11일 ‘입양의 날’을 2011년부터 ‘싱글맘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고, 권리옹호단체들은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해외입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0년 5월 11일을 ‘입양진실의 날’로 선언하였습니다(컨퍼런스 자료집, 입양진실의 날 행사 개요 참조). 해외입양인 키무라 별-나탈리 르무안의 “나의 모국, 한국에게” 기조발제로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부에서는 해외입양과정에서의 기록과 정체성에 관한 해외입양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고, 국내입양인 발제자는 입양정보의 부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습니다. 2부 ‘입양에 대한 국가의 역할’ 세션에서는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대학교 알리스 다이버 교수가 “뿌리와 유전적 자기기록에 대한 알권리, 정체성”에 관하여 발제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입양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친가족 찾기와 DNA 검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325 KAMRA 헬레타룹 한국지사 대표와 해외입양인연대에서 다른 입양인들의 친가족을 찾는 과정을 돕는 G.O.A.L. 친가족찾기 멘토 데이브 립은 실제 현장에서 친가족을 찾는 과정과 그 한계를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은 입양기록에 관한 법령의 역사,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기록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제시했고, 국경너머인원 총괄매니저 로스오크는 최선의 이익과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는 입양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낸 대한민국의 국외입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19년에도 317명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었으며, 국외입양 아동의 100%은 미혼모 아동입니다(2020. 5. 보건복지부 자료). 원가정양육우선의 원칙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입양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친생부모 또한 국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장, 실현해야 할 이행의무자라는 점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아동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아동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법제도정책을 개선하는 모습으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자료집(한/영) http://koroot.org/upload/7/16_1.pdf
자료집(불) http://koroot.org/upload/7/17_1.pdf
담당변호사: 강정은 (연락처: 02-62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