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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대]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심포지엄(10/29) 2020.10.15


1.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자,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수동적, 대상적인 존재로만 고려되던 아동 역시 고유한 인격 주체로서 동등한 권리주체자임을 확인한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동의 자유는 손쉽게 제한되며, 자유가 박탈된 아동은 더 많은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쉽게 잊혀지거나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의안(A/RES/69/157)을 채택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연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2019년, 유엔총회 제74차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은 다양한 규율로 아동의 일상을 통제합니다. 수용자 자녀로 태어난 경우, 일정기간 주양육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주거적 환경이 아닌 아동의 기본적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 외에도 사법행정에서,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국가안보 상황에서 아동의 자유는 손쉽게 제한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동의 자유박탈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도 삼청교육대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은 없었습니다.  

 

아동의 자유박탈은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부처만의 업무 또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 정책 담당자들은 모두 아동의 자유박탈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할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 스스로와 관련된 문제로서, 과정 전반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는 국제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제안으로 한국 내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함께 자유박탈된 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을 조직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무그룹에 참여한 각 기관은 국제연구의 자유박탈 유형 중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가안보와 관련해 자유가 박탈된 아동 등 5분야의 자유박탈유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및 통계 분석, 현행법 검토, 자유박탈아동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이어 실무그룹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아동의 자유박탈”이라는 개념을 알리고, 실태조사 내용의 공유를 통해 관점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심포지엄의 목적 

 

본 심포지엄은 한국에서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이라는 문제를 개념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다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포용적이고 열린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및 국제사회 공동 의제의 이해
- 아동의 자유박탈 관련 현황 및 아동의 경험, 아동의 의견 공유를 통한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 제고
- 아동의 자유박탈과 아동권리 옹호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 및 시민사회의 역할 확인
- 국제연구와 이에 기초한 국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3. 주요 영역


본 심포지엄에서는 다음의 5가지 영역에서의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2)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3)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4)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5) 국가안보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4. 기대효과 

 

본 심포지엄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아동의 권리와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나아가 정부와 다음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자유박탈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해함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의 자유박탈 예방 및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을 제고함
- 시민사회: 아동과 함께 활동하며, 아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나아가 국가를 지원할 수 있음
- 성인 및 모든 이해관계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
- 아동: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함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실무그룹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기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도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주도한 Prof. Nowak Manfred(Independent Expert)의 축하영상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전 유엔 특별보고관 Prof. Vitit Muntarbhorn(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및 자유박탈문제를 처음으로 유엔에 제기한 국제NGO인 Defence for Children의 Executive Director인 Alex Kamarotos의 기조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션 2(한국의 자유박탈아동 현황)에는 장혜영 의원님(좌장)의 진행으로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토론자로 모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무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동의 목소리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아동 인터뷰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해, 본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10월 29일(목) 오후 2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 줌 참여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등록 링크: http://forms.gle/LZ2xRXs145DAAm7s5

 

*신청하신 분들께 줌 웨비나 참여 링크를 10월 28일에 보내드립니다.
*본 행사의 모든 내용은 동시통역(한-영)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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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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