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변호사는 2020년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입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입니다.
김용진 변호사는 생협의 정체성 관점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개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명시의 재고 필요성, '소비자' 개념 정의 시 유의점,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정립 방향,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생협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이 그에 적합한 법률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를 둘러싼 법제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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