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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기고] 탈시설 자립생활과 시설 폐쇄법 - 다 함께 살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2020.12.30

탈시설 자립생활과 시설 폐쇄법

- 다 함께 살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이주언 변호사

 

1. 탈시설이란 무엇인가?

 

탈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의뢰인 중에는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시설에 살 때 시설이 산 속 깊은 곳에 있어서 외출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시설이 도시 속에 있어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시설에서 나오기 힘든데, 시설에서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외출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것 외에도 시설에 살면 제약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에서 나온 제 지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시설에서 나오니 무엇이 제일 좋냐고 물었을 때 그는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술 한잔 마시고 싶을 때 술도 마실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시설에서 정한 규칙대로 단조로운 생활이 반복되어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문제제기가 어려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이 더 중요합니다. 활동지원, 주거, 소들, 보건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지 않으면 탈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제 지인은 시설에서 나와 자유를 만끽하다가 몇 달 뒤에 저에게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죽고 싶어요.” 시설에서 나와 임대주택에서 활동지원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서 외딴 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야학을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집회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짜 탈시설에 성공하였습니다.

 

두루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탈시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설이 아닌) 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서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적인)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을 없애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2.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권리일까요? 권리가 아니라면 국가는 장애인, 치매 노인처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시설에서 살게 할 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살게 할 지 적절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을 권리라고 본다면, 국가가 임의로 장애인들에게 시설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탈시설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14)가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를 두고 체류할 수 있는 자유,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가족이나 제3자의 선택에 의해 시설에서 살았고,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당한 것입니다.

시설에서 보호의 객체로 사는 삶은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삶의 방식과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 삶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의 권리는 헌법 제10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4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제37조 제1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조 제3).

국제법적으로도 탈시설은 하나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과 적절한 의복, 식량 및 주거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유지권(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 및 기본적인 의사소통 권리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의 권리에 근간을 이룹니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국제법입니다. 이 협약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특정한 주거형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를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9). 누구도 시설이라는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라고 강요할 수 없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상황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

 

장애인권리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연합(UN)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위 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79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을 점검한 다음 아래와 같이 권고를 하였습니다.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와 정책이 부족하므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83월 우리나라 정부에게 위 권고 이후 효과적인 탈시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탈 시설-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을 수립하면서 탈 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2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연구용역 실시 및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자립추진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여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 “2019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거주시설 소규모화, 거주시설 유형 다양화, 자립생활주택 지원만으로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커뮤니티케어 중 보건의료 서비스로 실행될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 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부족한 점

부양의무제로 인해 장애인이 소득이나 급여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 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문제

 

앞서 탈시설 권리에는 거주지와 동거인을 포함하여 삶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면, 의사표현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그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은 탈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나오고 싶은 지, 자립생활을 원하는 지 제3자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자립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탈시설을 가로막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방식과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최초로 시설에 들어갈 때 본인이 입소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시설에서 나올 지 여부는 그의 선택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탈시설을 막는다면 권리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4. 권리가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정부의 노력

 

탈시설 권리가 실현되려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배정된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실정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탈시설에 맞춘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현재 탈시설에 맞추어 추진하는 정책은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쪼개어도, 형태를 바꾸어도 여전히 시설입니다. 여전히 대형시설들은 존재하고, 크고 작은 시설에서 인권침해는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자립지원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만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추어 보조금을 줄여 나가고 탈시설 지원정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물론 거주시설 운영자, 소속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이겠지만, 거주시설이 처음부터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인 만큼,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거주시설을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 안에 기존 거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각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햐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거주를 위해 존재하던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잘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탈시설이 무엇인지, 탈시설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에게 탈시설하겠냐고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그 장애인에게 맞는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센터가 지역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탈시설 전반을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탈시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복지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주거, 고용, 활동지원, 소득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자, 근로자의 이해관계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탈시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법률가들과 장애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탈시설 지원과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탈시설이 무엇인지, 장애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고, 탈시설의 원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제재를 할 지, 그 과정에서 거주 장애인은 어떻게 보호할 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탈시설이 버베 근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의 노력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져도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담당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부터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들도 외면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 꽃동네에 살던 두 명의 장애인이 자신의 탈시설 권리를 찾고자 제기했던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탈시설 운동의 물꼬를 텄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시설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미안해하고, 시설로 돌아가는 악몽을 꾸는 우리 의뢰인들의 삶이 나아지길,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의 삶이 바뀌길 간절히 원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이 많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턱을 넘지 못하는 어려움, 활동지원이 끊길 위험, 병원에 제 때 가기 어려운 상황 등. 이런 상황에서 비장애인들은 그렇게 어려우면 잠시 시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이 차별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주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최후의 보루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다 함께 살기 위한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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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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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