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 검색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선민 변호사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곤 한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법을 통해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국내법이 아닌 ‘국제인권조약’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헌법에 의하면,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헌법 제6조 제1항).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제인권조약을 법처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선정한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조약은 총 7개다. ①‘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②‘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③‘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④‘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⑥‘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⑦‘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그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국제인권조약들을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관련 사건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남성으로만 제한한 사건에서, 고문 및 수사절차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들은 억울한 사람들의 무기로, 법원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보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은 2004년 선고된 하급심(1심)에서부터다. 그 이후 약 14년간 100건이 넘는 하급심(1심, 2심)의 무죄판결이 있었고, 상당수 판결이 자유권규약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의 논거로 사용하였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에서 자유권규약을 헌법불합치 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며 보충의견을 통하여 자유권규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례에서도 활용되는 중요한 국제인권조약들을 찾아보려면 어디로 가야할까? 애석하게도 사법부의 검색시스템인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법제처가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도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첫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창에서는 개별 국제인권조약의 이름을 쳐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에서 ‘법령’ 카테고리로 들어간 뒤 ‘조약’을 클릭해야 검색할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사법부와 행정부는 개인들이 국제인권조약을 보다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해석할 때는 물론 법률을 해석할 때도 규약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이다.”
언론사에서 기고글 보기 : [톺아보기] 국제인권조약, 국내법처럼 접근성 높여야
담당변호사 : 이선민 (02-6200-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