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구용역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한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발간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으로 김성규 교수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으로는 김세원 교수님(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진 사무국장님(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이세원 교수님(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총 3,000여건의 아동학대 판례 중 2,800여건의 판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56건의 판례를 학대 유형별로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도 형사사건은 제일 심각한 아동학대입니다. 이번 판례집은 판결문이 공개되는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번 판례집이 아동학대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집에 나오는 행위가 아니거나, 그 정도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를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판례집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현상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아는데 도움이 될만한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와 아동권리 관련 자료 등도 보완하였습니다.
대부분 아동학대는 중복학대가 많았지만, 이 판례집을 찾아보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규범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ㆍ방임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판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족에 의한 학대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에서 일어난 학대를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나누어 정리해보니,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신체학대에 관한
판결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신체학대가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사실인정도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서학대의 경우도 꽤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정서학대의 외연이 넓은 까닭으로 보입니다. 성학대의 경우도 사건 수는 적지 않았는데 성폭력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이
함께 적용되거나 우선 적용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유기ㆍ방임에 대한 사건이 많지 않았는데 이는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서 일어난 방임은 찾아보기 힘든데 아동에 대한 훈육적 조치와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기ㆍ방임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둔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방임으로 판단한 판례는 아동권리옹호 단체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례를 앞으로 더 축적해 가면 좋겠습니다. 반면 통학차량을 비롯해 차량에 아동을 방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례집은 전국의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배포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와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7-2019 아동학대사건판례집).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