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거리 아웃리치 기관, 대안학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대안공동주거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현장들과 청소년 주거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법률가 등이 함께 모여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주거정책을 공부하면서 둘의 교점이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2020년에는 현장에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또는 놓였던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년주거권, 장애인탈시설, 홈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와 교류하고 이들의 앞선 경험을 청소년주거권 실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현장에서 청소년의 주거 대안을 고민하는 청소년 쉼터와 단체의 활동가를 초대해 주거권 실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송지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아동ㆍ청소년주거권원칙을 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짝에서 활동하시는
강선주 에녹 수녀님과 새날에서 활동하시는 윤애경님이 주거 대안 실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쉼터와 청소년 단체에서 온 참석자들이 청소년에게 주거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어보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쉼터를 전전하는 청소년들, 다시 거리로 나서는 청소년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간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 안타까운 상황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을 만나온 현장에서의 고민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출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탈가정을 ‘가출’이라고
부르며 선도의 대상으로 삼거나, ‘비행’이라고 부르며 ‘우범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탈가정에 대해
‘있어야 할 곳’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통해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다음 가출로 이어지거나, 다른 쉼터를 찾게 되거나 또는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가정에서 나와 새로운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결혼하는 시기 또는 직장생활이
안정된 30대의 어느 시기, 더 빠르면 대학교 입학하는 시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가정 청소년도 이런 인생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립의 시기란 없으며
청소년도 지금 ‘자립 중’이라고 인식하고 개별적 욕구와 삶의
과정에 부합하는 지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인간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를 주거권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도 당연히 주거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 마땅한 자립의 시기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탈가정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살만한 곳, 나답게 있을 수 있고,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역사회와 정부에 요청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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