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수용자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한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과 형사소송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이 법안들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발의는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하여 두루와 지평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등으로 구성된 ‘수용자자녀 입법 TF’가 현장에서 지원했던 사례를 분석하여 촘촘하게 근거를 고민하고, 함께 마련한 법안 초안을 기초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자자녀 정의규정 신설
-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신설
- 협의체 협의사항에 수용자자녀의 처우를 포함하고,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를 추가
-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 규정 보완
-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규정 신설
- 교정시설 내 유아의 양육: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수용자의 양육환경 조사 의무화, 조사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의무 신설 (수용자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해 수용자 이감 처분 고려, 출소 이후 수용자자녀 관계회복 지원, 수용자자녀 접견비용 지원, 비밀유지의무 신설
수용자자녀의 보호는 조기개입이 중요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경우, 체포ㆍ구속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보호 공백이 발생시 기존 아동보호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자녀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임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치료감호법은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도 수용자자녀 지원 규정에 준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루는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욕구를 살피고 법률지원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용자자녀의 권리 옹호를 위한 법ㆍ제도ㆍ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02-62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