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마한얼 변호사는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영인, 김민석, 김성주, 이상현, 장철민,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KDF(한국장애포럼), 아동인권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탈시설 정책위원회와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님과 공감 염형국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은 탈시설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탈시설 입법운동을 하면서 느낀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탈시설 이후에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님이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아동의 탈시설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한얼 변호사가 ‘시설이
어울리는 시기는 없다’는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두루가
국제아동인권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탈시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아동 탈시설을 아동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아야 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는 시설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처럼 만연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드러난 곳도 있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폭력과 인권침해가 묵인된 곳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와 삶의 주도권을 박탈하는
인권침해입니다. 시설에서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므로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설에 맞출 수 밖에 없고, 이들의 개별적인 욕구는
집단 안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또한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폭력의 역사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달해야 했던 사회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민간시설에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격리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유예하고, 느슨한 감독으로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허용해왔습니다.
우리 또한 시설에서 일어난 일들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설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려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동료 시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 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무겁지 않게 여겼고, 이들과 함께 살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을 비가시화하였습니다. 동료 시민을 수용한 시설을 ‘좋은 가족’, ‘훌륭한 일’이라고
부르며 이들에 대한 부채감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설제도의 역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미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무르익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학계와 시민사회, 사회복지 현상에서 탈시설이 주류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탈시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인 탈시설과 아동 탈시설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탈시설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앞선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발자취가 있어 용기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루는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소송과 연구, 입법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탈시설의 실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주언, 강정은, 김진, 엄선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