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외국변호사와 마한얼 변호사는 12월 8일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일반세션으로 열린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토론회에서 좌장과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와 법제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 결정). 즉, 출생등록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 정체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아동권리 보장의 첫 단계입니다. 반면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
복지,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신고(제44조)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 국적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곁에는 함께 살고 있지만 공적인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가 함께 하고 있는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간 모든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번 모든 아동이 배제되지 않는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특히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난민이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2017년 사회권규약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2019년에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재차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출처: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이번 토론회에서 마한얼 변호사는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부를 마련하여 부모의 국적이나 인종, 지위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존재를 증명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출생 직후 의료기관에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현실화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도 역시 배제되는 아동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동의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위나 상황에 따라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 태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로부터 존재함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두루와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