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두루

통합검색
아동ㆍ청소년 인권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아동보호체계를 위하여 2021.01.15

두루는 2016년 대구·포천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등 학대와 입양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의 결과 제시했던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못한채, 이번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이하 '양천사건') 또한 2016년 대구학대사망사건과 놀랍도록 매우 닮아있습니다. 

 

두루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뿌리의 집과 함께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진단 긴급 국회간담회>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1월 7일 정춘숙 의원실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양천사건에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준비하여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양천사건은 우연한 사정으로 언론의 관심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두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의 존재와 이익, 아동권리의 관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공개질의문 원문입니다.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 입양된 지 팔개월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건에 대한 질의서 -

 

지난 10월, 16개월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피해 끝에 사망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입양 초기부터 입양기간 내내 지속적인 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이하 ‘양천사건’이라고 함).

양천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이웃, 소아과 의사가 아동의 학대피해를 의심하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그 결과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로 숨졌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아동을 참혹하게 떠나보냈습니다. 5월 천안에서는 가방 안에서, 11월 여수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을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 다투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사건에서, 여수사건에서, 양천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도 응급조치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얼마든지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매년 아동학대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양천사건은 입양 제도의 허점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정부는 입양제도의 운영을 민간입양기관에게 맡겨두고 방치해왔습니다. 그 결과 입양은 공공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검증,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게 맡겨둔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동을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로 손꼽히며 ‘아동매매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4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된 후 100여일 만에 미국인 양부에 의해 학대 사망한 현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울산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2016년 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2017년 대구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2020년 양천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까지 입양가정에서 학대피해를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양천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정부가 진상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헌법상·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책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학대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천 사건은 아동보호체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양천사건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하여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실책이 있다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낱낱이 파악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가 맺어준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1월 18일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대응 관련

 

1. 양천 사건에서 경찰이 아동학대신고에 대하여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특히 제1차, 제2차 신고의 경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였고, 제3차 사건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이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사건들에서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2. 위 1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에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 최종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관 간의 이견을 논의, 숙고, 조정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3. 보도에 따르면 1차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3월24일, 4월2일, 4월9일, 5월25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관찰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사진으로 갖추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가? 진행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임이라고 판단(아동보호전문기관)하거나 학대가 아니라고(경찰)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위 3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수집한 증빙자료에 근거하면 신고 시점인 5월 25일 최소 4차례 이상 지속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2회 이상 학대 경험 있음’항목에 ‘아니오’라고 평가하였다. 지속적 학대의 정황증거를 모아 신고하여도 재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 평가 항목에서 말하는 ‘학대 경험’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5. 위 4와 관련하여, 2차, 3차 신고 때에도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에서 ‘2회 이상 학대 경험 있음’항목에 ‘아니오’라고 평가한 상담원의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1, 2, 3차에서 모두 지속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6.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중 ‘학대행위자에 대해 아동이 두려움이나 거부감 표현’‘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표현’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상담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평가하였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16개월 영유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동이 양부에게 잘 안겨 있고, 양부나 양모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이는 가정 내 학대의 경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오히려 가해 부모에게 더 의존(애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간과한 비전문적인 판단인데, 이에 대한 개선과 전문성 재고 계획은 무엇인가?

8. 보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이후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에서 80여 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는 전화를 건 횟수이며 실제 통화가 이뤄진 것은 47회였다. 47회 통화에서 상담원이 부모에게 확인한 내용은 무엇인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추가 방문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위 4~8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와 같은 상담원의 평가와 관찰에 대한 사례 검토회의는 진행하였는가? 상급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10.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위험사정척도에는 0~36개월의 영아에게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이 폭이 협소하여 학령기 이전 연령인 만 6세까지로 가중치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영유아, 학령기 이전 아동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심지어 과거에 쓰였던 영유아 대상 가중치도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1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세 차례의 신고를 조사한 상담원은 모두 동일인이었는가? 아니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는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 1, 2, 3차 신고를 조사한 상담원과 경찰은 아동학대업무를 조사한 경력을 각각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당시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맡고 있던 사례의 수는 각각 모두 몇 건이었는가?

13.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고위험군으로 보고 현장출동 후 응급조치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3차 신고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14. 3차 신고의 경우 의료진의 아동학대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른 병원에 가서 추가 진단을 받은 뒤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추가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 양부모가 안내하는 병원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연히 따라간 것인가? 두 번째 병원이 양부모가 이전에 방문했던 곳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15. 두 번째 추가 진단을 받은 병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아동이 아동학대 의심 아동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 두 곳의 판단이 다르다면 아동학대 의심을 하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더 안전한 판단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아동학대 전문성이 있는 병원의 소견을 더 받아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6. 세 차례의 아동학대신고를 맡은 경찰관은 각기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담당자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가정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후속 신고에 대한 조사 시 선행 아동학대신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확인되는 시점은 언제(출동 전, 출동 당시, 출동 이후 등)이며 확인하는 기준(가해지, 피해아동, 주거지 등)은 무엇인가?

17. 아동학대신고의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 어떻게 인계되는가? 후속 신고는 재신고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선행신고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경우에도 후속 신고를 재학대 신고로 분류하여 조사하는가?

18. 7월3일 2차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당시 아동의 쇄골에 실금이 갔다는 사실도 파악해 전달했다. 이는 경찰이 1차 신고를 내사종결한 지 겨우 18일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 경찰은 7월23일에야 양모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차량 방치 현장을 찾았다. 방치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영상은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 수사의뢰 후 20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19.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사망 당시 온몸에 과거 및 현재의 골절 상태가 다수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신고가 재차 있었을 때 아동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다면 조기 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학대 의심이 없다고 판단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중하고 위험한 상태일 수 있는데 이러한 학대 피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초동수사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20. 양천 사건을 포함해서 이전의 다수 아동학대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민감성이 매우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

 

<2> 입양 절차 관련


1.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제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양천사건 친생부모에게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제공된 정보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는가?  

2.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4조). 따라서 지방정부에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조치인지 심의하고 검토해야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2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12조제3항). 그렇다면 양천사건 피해아동의 입양 적격 심의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내용,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내용은 무엇인가?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부모의 입양동기는 친딸에게 동성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양천사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파악했는가? 특히 친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어려움, 심리적 문제 등은 확인된 바 있는가?

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조사기관이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천사건 입양부모에 대해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5.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천사건의 양부모가 충분히 입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는가?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담당 강사 또는 상담원, 형식, 이에 대한 양부모의 참여태도와 피드백은 어떠했는가?

6. 양천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연 절차를 따랐으며 결연 기준은 무엇인가? 결연을 위한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는 구성되어 있는가?

7.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입양특례법 제31조제1항). 피해아동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은 2020년 1월10일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이 입양가정에 인계된 시점은 언제인가? 만약 서울가정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기 전에 입양가정에 인계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8. 서울가정법원은 양천사건 입양아동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서류심사, 대면심리, 가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9.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는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가? 양부모의 진술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진 조사가 있었는가?

10. 이번 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2020년 3월 23일 양천 입양가정에 1차 가정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최초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한 때는 3월 24일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차 방문 시 아동학대의 징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는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확인했는가?

11. 홀트아동복지회는 이후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신고사실을 인지한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천 경찰서 또는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떠한 공조를 하였는가? 각 기관과 소통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12.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입양특례법 제21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 발생 연락을 받은 후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의뢰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13.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항 제9호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이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의무에 입각하여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 어떠한 가이드를 제공했고 관리감독을 하였는가?

14. 양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아동의 사망 사실을 알렸는가? 친생부모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정서적·법률적·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

15. 입양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동법 제10조 제2항 제25호). 최근 5년간 입양기관이 아동학대신고를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총 몇 건이며, 입양기관별 통계는 어떠한가?

16. 입양특례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천사건에 대해 진단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의 지도·감독을 하였는가?

17. 2014년 2월3일 미국 입양아동 현수가 양부에 의해 살해된 사건 이후 4월4일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단체들의 공개 질문에 답변 (첨부자료 참고)하면서, “친생부모 상담, 국내 예비양부모 상담 등 입양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정기적 점검은 어떻게 이행되었는가?

18. 정부는 2013년 5월 24일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서명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원가정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국내입양을 추진하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임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공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입양절차를 관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협약에 서명한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공적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입양 절차 전반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3> 아동보호체계 관련


1.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제6호). 구체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 양천사건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의 위험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경찰과 동일하게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러한 결과가 야기된 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새롭게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개선책은 무엇인가?

2.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시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25명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5일 긴급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2021년까지 664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숫자가 725명에서 664명으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숫자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전문성을 가지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대응을 24시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는 야간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 한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적시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아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지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나 업무 투입 전 학대전담공무원이 받은 교육은 40시간이 전부였다. 이조차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총 교육시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높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공무원, 아보전 직원의 공동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5. 또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다수가 순환보직으로 잦은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배치 전에는 전문성 담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배치 후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시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전체 정원은 1천 명, 연간 재학대 신고 건수는 2500여명이다.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 시 분리되는 아동이 지낼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확보하였는가? 없다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1회 신고 때 분리가 필요한 아동인 경우에도 2회 신고 때까지 분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7.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소규모 기금인 범죄피해보호자기금에서 주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 인프라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몇 년째 제기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8.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체계의 어느 지점에서 누수와 실책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9.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할 당시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공언하면서 시군구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725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118개의 시군구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위한 신규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드림스타트에서 1인을 차출하여 아동보호팀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돌려막기로는 애초에 목표했던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0. 동일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인데도 학대아동인가 아닌가에 따라 사례관리와 사후관리의 주체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어있다. 비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은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고, 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리된 사례관리 체계의 보완과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1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교육적 목적,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려면 부처별 기관별로 분절적인 아동학대 대처나 정책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 및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점검할 때 아동인권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인권법과 같은 아동인권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이 있는가?

 

담당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02-6200-1853)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

사단법인 두루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http://duroo.org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방문자(이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두루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방문자"라 함은 두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라 함은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두루는 이 약관의 내용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두루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두루의 의무 ① 두루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방문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방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방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7조 방문자의 의무 ① 방문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두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두루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두루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두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두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방문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두루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두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두루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방문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두루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① 두루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ᆞ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두루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문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두루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방문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방문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방문자 또는 회원 등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두루(이하 ‘본 사단법인’)는 본 사단법인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사단법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본 사단법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사단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자의 기부의사 확인,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보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및 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사단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