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법원에서 수용자자녀의 상속과 관련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와 수용자자녀가 사는 곳 외에도, 관공서, 세무서, 은행 등을 여러차례 오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수용자자녀는 다양한 법률문제 앞에서 친권자로부터 적시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친권자와 동행하면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자료도 친권자가 없으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까다로운 서류준비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유일한 친권자가 수용된 경우에 미성년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잃어버린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는 일, 인터넷 서비스에 회원가입하는 일, 학교 소풍 갈 때 단체 보험 가입하는 일 등 친권자가 필요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방문하는 곳마다 왜 친권자가 직접 안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만일 아동이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상상하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수용중이라고 하여 친권을 정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친권 행사를 하기에 제약이 있는만큼 이런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인데,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생겨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보호의 공백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아동의 권리입니다. 수용자자녀가 권리행사에서 배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법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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