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2020년 9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18년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던 중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심각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 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분리하며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입법 등을 통해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내국인보다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난민들은 심사과정의 허위 통역, 취업 제한등으로 인해 이미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난민제도를 ‘남용’하기 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며, 마스크 배분, 재난지원금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현행법만으로는 협약이 규정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 사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존하는 개별 법령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전통적 의미의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인종차별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인종차별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그 외 다양한 사유와 교차하며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_인종차별의 관점에서
담당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