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두루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에 의해 다수의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해 면접조작사건의 책임이 심사관 개인 뿐 아니라 법무부 정책 전반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년동안의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신속심사 지침 등 법무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자 사안을 공론화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직권취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해 왔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자 직접 연루된 공무원 2인에 대한 징계만 진행할 뿐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루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면접조작사건이 특정 심사관 또는 통역인 몇 명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법무부의 책임 하에 발생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두루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난민인정심사 지침을 공개하여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심사의 질을 개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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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5.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를 적극 시행하라” 기자회견 발언문: 피해자 회복조치 경과 및 문제
몇 년 전,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에 대해 알게 된 난민인권활동가들의 강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무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면접을 간이하게 진행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지속되고 소송을 통해 “난민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난민불인정결정에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일부 건을 직권취소했다. 하지만 단체와 피해자의 인권위 진정 및 증언대회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때까지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책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한지 2~4년이 지난 2019년에야 법무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치로서 “신속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기 시작한 2018년 7월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 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재신청 처리 방안’을 공개하였다.
면접조서가 조작된 난민신청자들은 법무부가 조장, 방관한 난민면접절차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 10월 15일, “(신속심사의) 과정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은 피해자들의 난민인정신청들이 명백히 남용적 신청이라는 전제하에”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난민불인정자로서 국내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강제송환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제기 등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피해 보상은 아직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이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면접 과정에서 조서가 조작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고,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에게 즉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 중 일부는 법무부의 ‘재신청 처리방안’을 통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조치에 따라 700여명의 신청자가 재신청하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면접심사는 진행된바 없다. 법무부는 오랜 시간을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면접을 기다려야 하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심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면접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했다”, “특정 국가의 난민신청자가 유독 많다”는 핑계일 뿐, 졸속으로 진행되는 신속심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난민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녹화 파일은 난민신청자가 언제든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난민인정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자기정보접근권과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난민신정자의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절차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의 일부일 뿐이다. 법무부는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수조사 및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난민면접조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인권위 권고 수용 및 이행 계획과 함께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