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과 김영호 의원이 2020년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합놀이터란 모든 아동이 장애유무나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별 없이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갖춘 놀이터를 의미합니다. 아동인권단체, 장애인권단체, 공익변호사단체로 구성된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2018년부터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23조와 제31조의 취지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법과 제도, 정책은 암묵적으로 비장애아동만을 이용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통합놀이터의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공청회 이후 김영호 의원실, 행정안전부, 산업자원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접근성 보장을 위한 물리적인 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두루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노력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