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동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가 올린 사진, 영상으로 디지털 세상에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악의 없이 한 아동 개인정보 노출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2020 아동·청소년과 미디어포럼 "우리 가족 랜선 라이프 다시보기"에서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미디어포럼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셰어런팅과 아동권리"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가 아동의 동의 없이 아동의 일상 생활 모습, 훈육 및 배변훈련 모습 등을 온라인 상에 공유하게 될 경우 아동의 자기결정권, 초상권,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아기일 때 나체인 상태로 머리 위에 도너츠를 올려 놓거나 초콜릿을 얼굴에 묻혀 놓는 식으로 연출해 찍은 수천장의 사진을 부모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셰어런팅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셰어런팅에 의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