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이주민센터 친구와 함께 한국국적의 친모와 외국국적의 부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친생추정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미루어지고 있었던 아동의 출생신고 및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친생추정은 출생시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동의 친부로 추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진실된 가족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절차를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이를 이유로 출생신고를 미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간도 걸리고 준비할 자료나 절차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례와 같이 아동과 친모는 국민이지만 친부가 외국인 미혼부인 경우에 출생신고 절차 진행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아동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도, 학교입학을 준비하는 일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사례를 지원하면서 아동인권의 시작점이 출생신고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보편적출생등록제도와 출생통보제 등의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현재의 출생신고제도 아래에서도 출생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루는 출생신고제도가 모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