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이주민센터 친구와 함께 외국인 미혼부와 한국이 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를 마친 후, 친모의 협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등 친자관계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어서, 먼길이 지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그리고 존재하는 아동이 된 이후 아동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입학통지를 받고, 병원에서 의료지원도 받았습니다.
한편으론, 출생신고가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새삼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아동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