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고발인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여 미신고 시설의 설치 및 아동학대에 대한 고발대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영유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제기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문제를 최초로 지적하는 사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제71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이 시설의 대표자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미신고 시설을 2019. 5. 18.부터 2021. 5. 10.까지 약 2년 간 운영하였습니다.
미신고 시설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영양, 보건, 안전 등의 규정 준수를 파악할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공적 보호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공백을 더 ‘확대시킨다’는, 더 ‘크게 만든다’는 문제도 보여줍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의 공적인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일차적 역할은 가정에서 수행하지만, 가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민도 신고되지 않은 개인에게 자신의 생존이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지만, 아동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격려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 진지하게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