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oreign Law Firm Association)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협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프로보노 활동 촉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보노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이주아동과 난민아동 지원을 위해 한국의 아동 관련 법제도 개괄과 특히 이주아동과 난민아동이 마주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한국에서 이주아동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됩니다.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출생등록할 수 없으며, 자라나는 동안에도 보육, 교육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하면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습니다.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이 교육에 참여해 한국의 이주아동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고, 이주아동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줌으로 진행된 이 날 교육에는 다양한 배경의 외국법자문사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아동권리와 비교법 연구에 대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습니다.
두루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02-620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