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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공항난민이 1년 2개월만에 ‘인신보호법’을 통해 입국하기까지 2021.06.01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외국인에게 출입국 당국이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심사도 받지 못한 신청자는 바로 공항에 방치되었습니다. 당장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203, 공항난민 A씨는 저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명백한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투어 난민신청을 접수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저희의 할 일이었지만, 소송기간동안 A씨는 계속해서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A씨의 의식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A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 사람을 의식주 제공도 없이 공항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니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일단 나오게 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 방법을 찾았습니다. 환승구역에 방치된 공항난민에 대한 최초의 인신구제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인신구제청구는 기본적으로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난민신청을 받지 않고 공항에 방치하는 것 역시 이러한 수용에 해당된다는 저희의 주장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공항에 방치된 것은 일반적인 수용이 아니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난민신청 접수 거부라는 출입국 당국의 유례없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하여 1심에서 승소했지만,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인신구제청구는 각하되고, 행정소송은 항소심에 올라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A씨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서 생활비를 드렸고,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생필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탈장 증세가 생겼고, 공항 안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미 1심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기간 법정 싸움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4 13,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A씨가 그간환승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서수용을 임시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인카1 임시해제신청) 이에 따라 A씨는 1 2개월 만에 공항 밖 땅을 밟았습니다. 1심 결정을 뒤집고, 환승구역에 방치한 것만으로도 수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최초의 사례이자, '인신구제청구'의 형식을 통해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을 입국시킨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인단인 두루의 이한재, 이상현 변호사 및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분의 생활을 함께 지켜봐주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닷페이스'는 A씨의 공항 생활비를 마련하는 모금을 열고, 공항난민의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https://dotf.kr/3ui4wwy) 이 프로젝트를 통해 A씨의 생활비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A씨가 입국하는 역사적인 순간, 대리인단 이일 변호사가 급하게 찍은 영상입니다. 

A씨가 입국장을 통과한 한 걸음은, "작은 한 걸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난민 현실에는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닷페이스 영상 “1년 만에 공항 밖으로 나왔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Q3mvj1NECGg

경향신문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난민, 1년2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다" 기사 보기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31425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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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난민이 1년 2개월만에 ‘인신보호법’을 통해 입국하기까지

2) 공항난민이 1년 2개월만에 난민신청을 ‘접수’하기까지

3) 1년 2개월간 환승구역에서 지낸 공항 난민, 역사적인 결정을 받다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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