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위기가 삶을 위협하는 지난 수 개월, 봉쇄되고 격리되고 외면당한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방역과 보건의 권리가 갖추어지기 전에, 이들에게는 격리가 먼저 고려되었고, 일상도 침해되었습니다. 특히 아동들은 원가족과의 면접교섭, 지역사회의 지지체계와의 연결 등이 중요하지만 이들과 단절되어 시설 안에서 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지침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민간 기관인 시설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원가정과의 만남, 또래와의 교류, 건강한 발달과 놀 권리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인 격리, 예외적인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한 아동은 “방역이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스스로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방법을 교육받으면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들은 자발적으로 지침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아동들이 시설이 아니라 가정환경에서 생활했다면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부모와 산책을 가거나 친구들과 잠깐이라도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외식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방역이 의무였고,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며 시내의 식당과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어른들보다 아동들은 행동 반경이 넓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이에 비해 해외의 아동양육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는 감염병의 위기에도 안전하게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게 한다는 관점으로 규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부모와 만날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외출하는 방법,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들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의 변호사들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및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방역이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아니라, 권리 그 자체라는 것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담당: 강정은, 마한얼 변호사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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