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김진 외국변호사와 마한얼 변호사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난민실무 아카데미에서 난민아동과 이주아동의 체류권, 학대대응실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23일에는 김진 외국변호사가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책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주배경 아동의 체류자격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책을 소개하였습니다. 26일에는 '난민아동 학대대응 가이드'를 바탕으로 난민인권활동가들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 하나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누구든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난민 아동은 아동으로서 가진 특별한 욕구에 더해 이주 배경 및 체류 지위, 문화적,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활동가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은 난민 아동의 학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지하여 난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난민 아동학대 발견 시 난민인권활동가를 위한 적절한 지침이나 자료나 매뉴얼은 드뭅니다. 난민인권활동가들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은 한국의 난민 제도와 난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난민실무 아카데미에서는 난민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체계를 설명하고,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아동학대 대응 실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절차를 확인하면서 난민인권활동가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의 연습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더 자주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이주와 난민에 관한 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담당: 마한얼 변호사, 김진 외국변호사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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