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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칼럼] 최초의 미세먼지소송, 지난 3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0.11.27

3년이 넘게 이어진 미세먼지소송 1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지난 11 13일에 있었다소송이 처음 제기되었던 2017년의 5월도 미세먼지는 연일 나쁨이었는데, 13일의 금요일에도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36/㎥로 나쁨을 기록했다농도만 따지면 처음과 끝이 같은 듯도 하지만그 사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미세먼지가 국민의 초관심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와 같은 시민모임이 환경단체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정책을 주문하였다이에 따라 2017년 9월 초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학교나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신설되고 대부분의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깔렸다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정부는 예전에는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 영향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 쪽 기여도도 상당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히 일관되지 못한 책임회피적 태도였다. 2019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그 해 3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4월에는 대통령직속 범정부기구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였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5개월 만에 국민정책참여단의 검토를 거친 단기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계절관리제가 이듬해 도입되었다올해는 코로나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경기 침체로 맑은 하늘을 보는 날들이 많았고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 나쁨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눈 앞의 코로나로 인해 매일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계속되다 보니 미세먼지 쯤이야 덤으로 걸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지난 몇 년간 겨울과 봄고농도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소송 어떻게 됐어?’라고 궁금해 했다그러나 중국으로의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소송은 작년 하반기쯤부터 올해 사이에 진행되었다소송 자체는 사실 쉽지 않았다손해배상의 요건인 고의과실위법성손해인과관계가 다 모호하지 않냐는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실제로 소송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무언가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릴 때마다 원고들은 난감해했다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침해라는 이유로 소장 등을 반송한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올해 9월 공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아직도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11%나 누락하고 있고초미세먼지 삭감 효과와 비상저감조치 결과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해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모든 교실에 열심히 공기청정기를 깔았으나 우려했던 대로 필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애초에 필터 성능이 맞지 않거나 교실 규격에 맞지 않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다이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한 예산이 총 5조 7,509억여 원이고, 2015년까지는 평균 1,500억여 원이 집행되었던 반면, 2018년에는 2조 678억으로 예산액이 집중되어 이번 정부가 미세먼지에 참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특히 제대로 된 배출량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계획할 수 없게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문제시했다그리고 클린디젤정책처럼 잘못된 정책을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방기하고노후경유차 대책처럼 예산을 투입한 이후 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것은 특히 현 정권 이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올해 감사원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오래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실제로 성과를 보여 왔다는 피고측 대리인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피고는 원고가 법적 책임을 구성하기 어려운 정책에 관한 지적을 하고 있을 뿐이고원고들의 고통이 위자료로 배상이 되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만그렇다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정부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미세먼지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매년 2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엄중함을 기억해야 한다.

 

언론기사 보기 : [시론최초의 미세먼지 소송지난 3년 무엇이 달라졌나

 


담당변호사 지현영 (02-620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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