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학생·학부모 24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과 군인 등 38명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4월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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