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MBC경남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에 출연하여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에서 채식 식단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건강에 위협을 받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단위의 환경, 인권 및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있어 채식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좋은 선택일 뿐 아니라 소수자 인권보호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영상은 링크(http://t2m.kr/F3qLM)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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