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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두루의 2021년 6월 소식 : 새로운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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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두루의 6월 소식
두루의 새 식구들, 김나우ㆍ김성우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짧은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나우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두루에서 수습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나우라고 합니다. 6월 뉴스레터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두루로 오게 된 김성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두루로 오기 전에는 법무법인에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건설회사에서 사내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 두루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공익변호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나우: 공익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부 때 3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활동을 하며 학교 밖에서 여러 고등학생·대학생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니 공익변호사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두루에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라 생각하고, 전문역량을 쌓으며 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조직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루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나우: 두루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성우: 두루의 구성원으로서 두루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분들께서 앞으로 제 모습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 이 달의 칼럼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최초록 변호사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우리에게 난민이란 이름은 여전히 낯설다사람들은 난민이라고 하면 흔히 피난민’ 혹은 보트피플의 모습을 떠올린다난민협약상의 의미와 달리우리는 난민에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전쟁을 피해 온 사람’ 등 고정적인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이처럼 난민에 대한 우리의 좁은 인식은 난민의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여권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난민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그래서일까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숫자가 7,000만 명이 넘은 지금한국에서 30년 간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800여 명에 불과하다.  

*위글은 '더불어 사는 삶' 여름호에 기고된글입니다. (전문 보러 가기)
3 / 특별한 소식

  • 제4회 대한민국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두루가 제4회 대한민국법무대상에서 영창제도 위헌결정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군 영창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영창제도는 1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제2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진행
    작년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올 해에도 새내기 공익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프로그램은 7주간 진행되어 7. 23.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지평과 두루가 함께 참여한 장애인 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보고회는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두루 이주언 변호사가 2021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 판결을 발표하였습니다
3 / 두루의 6월 주요 활동
    • 학교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진정
      두루는 6월 4일 학교 급식에서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학생들에게 채식식단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두루는 교육부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적 차원의 운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장애인, 아동 시설의 코로나 격리 대응 인권위 진정 활동 
      두루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에는 요양병원에 격리된 분들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인권 침해 진정을 하였고이어 6월에는 요양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아동 시설구치소 등 각종 시설의 격리 상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합니다.  

    • 법관 연수 장애 관련 주요 판결 동향’ 강연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6 9일 사법연수원에서 ‘장애와 법법원 연수를 주제로 개최된 법관연수에서 ‘장애 관련 주요 판결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이번 강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서대문경찰서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활동 지원
      법무법인(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서대문경찰서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난 2021. 5. 27. 서대문경찰서 5층 강당에서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위촉식과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은 앞으로 6개월간 모둠별 활동을 중심으로 서대문경찰서의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 전달할 예정입니다.

    •  행정구금 보상법제 부재 관련 헌법소송
      난민신청이 거부됨과 동시에  구금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한 행정구금에 대한 보상법제가 부재한 현 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였습니다현행 법제도상 위법한 행정구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청구인들은 인권의 회복을 위해 지난한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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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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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