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9월 24일 2021년 제3차 여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성착취 청소년 보호의 실천방안>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주최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님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성착취 청소년 보호의 실천과제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탁틴내일 석희진 활동가님은 대상아동ㆍ청소년 삭제 후 성매매피해청소년 피해지원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오상지 교수님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통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피해축소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진1_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 영상 발췌)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개념의 불명확성을 확인하고,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ㆍ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상아동ㆍ청소년”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취지가 관철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개정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결국 종사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 아동ㆍ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 지원환경과 참여권 보장,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을 넘어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보다 ‘예방’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진2_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 영상 발췌)
결국, 우리 사회는 “아동ㆍ청소년이 왜 성착취 상황에 놓여졌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착취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철폐하기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책무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문제 또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와 복지ㆍ지원체계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루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현장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 영상 다시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 (링크)
○ 자료집 다운로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링크)
○ 관련 기사: 팝콘뉴스, "성매매 상황 청소년 '피해자' 규정 1년... 현장 작동은 '아직'" (링크)
담당변호사: 강정은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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