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10. 30. 온라인에서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라는 제목의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이주민의 권리를 사법절차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각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주권을 이유로 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시민권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병곤 교수님이 기조 강연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 1세션에서는 이주구금의 문제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님의 발제에 대하여 시민단체 마중에서 활동하는 심아정 활동가님이 최근에 발생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에 관한 소개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표현덕 판사님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2세션에서는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에 관한 사건과 최근 법무부의 체류 정책에 관하여 이탁건 변호사님(유엔난민기구)이 발제하였고, 이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김진혜 판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주여성의 혼인 및 이혼과 그로 인한 체류의 불안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이은혜 변호사(아시아의 창)님이 정리하여 발제하였고 서울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3세션에서는 김연주 판사님이 최근 난민재판의 동향에 대해서, 하정훈 판사님이 난민의 주목가능성 판단에 대해서 각 발제하였고, 이에 대해 이일 변호사님(공익법센터 어필)이 난민인정 사법절차의 개선 방안을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님이 성소수자 난민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을 토론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조아라 변호사님의 사례로 외국인의 통역에 관한 권리,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하여 최정규 변호사님(원곡 법률사무소), 박서연 박사님(이민정책연구원), 허오영숙 대표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민혁님(난민인정자)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뿐 아니라 활동가와 당사자, 연구자가 모여 이주인권 분야에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리는 흔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법절차에서 이주인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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