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하라" 결정
- 반복되는 보호소 내 인권침해 근절하고 고문 피해자 석방하라
2021. 11. 1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새우꺾기’등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였다. 2021. 6. 23.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이후, 5개월 가까이 흐른 시점이다. 인권위는 ‘새우꺾기’와 같은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 목적을 넘어서서 대상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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