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2015년부터 아동사법과 관련된 상담과 자문, 소송, 제도개선, 연구, 교육, 국제연대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바보의 나눔 지원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아동사법 법률지원의 풀을 확대하고 관계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사법제도에 놓인 아동의 규모와 미비한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 두루만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5월 4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종사자 11명과 함께 했습니다. 내부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최근 ‘소년사법’에 대한 이슈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쟁점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두루에 강의를 요청하였는데요. 강정은 변호사는 여는 이야기로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태도인 ‘아동관’에 대해 이야기해 본 뒤, 법에서 등장하는 아동의 모습과 아동인권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아동사법체계, 소년보호사건 절차 등을 살펴본 뒤, 두루에서 수행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아동사법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 하는 지를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아동이 범죄혐의를 받거나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가가 보호할 책무가 있는 ‘아동’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루는 아동 중심의 아동사법시스템이 마련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소년사법' 관련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두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