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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취재요청]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공동행동 2022.02.07

철창 문을 열어라더 이상 가두지 마라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 및 전국 공동행동

 

일시 : 2021 2 10() 오후 2 ≫ ≫ ≫  봉투가면 행진(청와대)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사회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

- 발언1. 취지+화성외국인보호소시민방문 경험 정지윤(화성외국인보호소시민방문모임 <마중>)

- 발언2. 보호소 인권침해 경험: 사다르(난민인정자)

- 발언3. 미등록이주문제: 섹알마문(이주노조)

- 발언4. 반인권적 보호소 규탄과 구금 대안: 김연주(난민인권센터)

- 발언5. 출입국관리법 문제 등: 김세진(공익법센터 어필)

- 발언6. 보호시설내 코로나 대책: 강성준(천주교 인권위원회)

퍼포먼스 : 김경수 무용가

기자회견문 낭독. 심아정(마중, IW31)

* 기자회견 후 봉투가면 행진

행진 마무리 발언: 에밀리(IW31)

 

전국 공동행동

9일 오전 11:30, 추모식,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10일 오전 11, 기자회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앞 & 피켓팅,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11일 오전 10~5, 릴레이 시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공동주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 공동성명과 발언 자료는 당일 배포됩니다.


1. 모두의 인권을 위해 소명을 다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혹행위(소위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공대위는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지원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책임자 처벌,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2 11일은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5주기 되는 날입니다.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하여 2 9~11, 전국 동시 공동행동을 기획하였습니다. 10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합니다.

 

9일 오전 11:30, 추모식,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10일 오전 11, 기자회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앞 & 피켓팅,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11일 오전 10~5, 릴레이 시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4.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다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임금체불로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5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억울한 구금생활을 기약없이 해야 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도주 방지를 우선하느라 화재가 나도 철창을 열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은 너무도 끔찍합니다. 15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는 어떠한가요?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법무부의 대책은 화재예방과 경비강화에만 맞춰졌습니다.

 

5.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의 피해자 M님은 현재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 16일과 12 3일 두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자신들이 인권침해한 M님이 피해자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단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일 뿐입니다.

 

6. ‘보호라는 이름으로감금하는 사람을 외국인보호소, 인간의 존엄함을 무참히 짓밟고도 당당한 법무부! 우리는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를 계속 기억하며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실태를 고발하며 외국인보호소 구금대안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 개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첨부1>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참사 사건 개요

 

2007 2 11 03 55분경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 3 304호 보호실에서 화재 발생함. 이 화재로 인해 구금되어 있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 사망. (손관충, 진선희, 이태복, 김광석, 에르킨, 장지궈, 양보가, 리샤우춘, 김성남, 황해파) 17명 부상.

 

○ 화재 당시 근무자는 직원 4, 용역경비원 5명 등 총 9. 근무일지상에는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용역경비만 근무하고 있었음. 경비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구조 호소를 외면하고,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오래 지체하였음.

 

○ 그 결과 10명이 우레탄 매트리스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다수의 생존자들도 부상과 후유증을 얻었음. 화재당시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이후 하급 공무원들과 경비 등이 처벌받았지만 제대로 지휘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음. 또한 시설폐쇄와 인권공간으로의 재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수외국인보호소는 약간의 시설 개선 이후 다시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2 27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3층에는 경비용역 2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으며 출입문은 이중 장치로 시건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화재 사고 피해자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1 3개월로 대부분 임금체불이 이었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금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사고피해자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음. 부상자들은 추후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출처 : 여수넷통뉴스(http://www.ne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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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