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단체 두루가 12월 11일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이 함께 수행한 ‘모두의 1층’ 접근권 소송이 공익적 의미와 더불어 송무적 관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더욱 뜻깊은 수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처음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보장될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유리로 된 상패와 꽃을 들고 웃고 있는 두루의 김진 사무국장과 한상원 변호사의 사진>
공익법단체 두루가 12월 11일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이 함께 수행한 ‘모두의 1층’ 접근권 소송이 공익적 의미와 더불어 송무적 관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더욱 뜻깊은 수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처음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보장될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유리로 된 상패와 꽃을 들고 웃고 있는 두루의 김진 사무국장과 한상원 변호사의 사진>
📝 한상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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