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1층]편의점 앞 ‘왕따’를 멈추라는 판결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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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턱이나 계단이 있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앞에서 좌절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일이 그렇다. 모임이라면 내가 불편을 주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


‘공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 편의점, 음식점 같은 곳을 뜻한다. 사전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제한’이용시설이다.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하지만 그 법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인 곳에만 효력이 있다. 우리 다섯 식구는 방 3칸짜리 30평 빌라에 사는데, 우리 집의 3배가 넘는 카페와 편의점, 음식점은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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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주언 (02-62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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